한-미 상호관세, FTA는 유명무실 해졌는가?
- 유백선

- 9월 9일
- 1분 분량

한미 상호관세 15%, FTA는 완전 무력화 됐을까?
요즘 무역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화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향해 보편관세를 상호관세라고
언어도단까지 하면서 관세율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구두 협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발행하는 럭스맨 매거진 9월호에서는
명문화 되어 실제 서명단계까지 갈때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의된 품목에 대해 관세 0% 근거가 돼 준 FTA의 효력이
휴지조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의 역할이 단순 관세만이 아니라 말합니다.
FTA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도 포함됩니다.
1. 비관세 장벽 완화: 국가간 행정장벽 해소.
-복잡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서로 다른 기술 인증(TBT) 기준을 통일하고
-식품·의약품 검역(SPS)을 효율화합니다.
2. 서비스·투자 자유화: 무형 물품 거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서비스 등도 개방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없애고, ISDS 조항으로 투자 리스크도 줄입니다.
3. 디지털 무역과 지식재산권: 양국간 특허권 인정.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제한
-전자상거래 규범 정비
-특허·상표권 보호 강화
4. 노동·환경 기준 공유: 차별 대우 금지 등.
-강제 노동 금지
-탄소배출 규제 연계
-ESG 기준 강화
FTA는 단순히 관세보다 훨씬 더 넓은 나라간 교역을 커버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FTA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양국 중 한 국가가 무효로 하겠다 서면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당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이번 상호관세 이슈는 관세로만 보았던 FTA에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라는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세에만 집중하시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한-미 FTA도 면밀히 검토해 수출입에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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