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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SK 하이닉스 주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미국예탁 달러로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교환권)입니다. 실제 주식은 예탁기관이 보관하고, 투자자는 미국 시장에서 ADR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네덜란드 기업인 ASML도 같은 방식을 차용) SK하이닉스는 최근 ADR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거 같으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었을 자본정책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주 발행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올해 2월 약 12조2400억원 규모(2.1%)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이후 2.4% 수준으로 신주 발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기업은 원래 보유하던 유연한 자본 배분 수단을
2일 전2분 분량
